서산시와 태안군을 관할하는 서산세무서는 1실 1과 7계에 정원은 51명으로 국세와 관련된 세금 신고와 납부 민원증명 발급, 세무상담 조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서산세무서 개청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대산석유화학산업단지 서산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서해안권 개발사업 진행에 따른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무서를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이 지역 주민과 업체 등은 국세 업무처리시 홍성세무서를 이용해왔다.
<서산〓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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