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수뢰혐의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논란

  • 입력 2000년 9월 21일 23시 42분


구속된 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정활동비가 꼬박꼬박 지급돼 논란이 일고 있다.

6월 실시된 후반기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모의원(54) 등 5명은 그동안 의정활동비를 받아온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구속된 의원 중 의원직을 사퇴한 3명은 사퇴일까지, 아직 사퇴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현역의원과 같이 계산해 모두 757만여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했다.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된 의정활동비는 도의원의 경우 월 90만원.

도의회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지방의원이 구속됐더라도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구속수감돼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그것도 뇌물을 받아 구속된 의원들에게 도민의 세금을 활동비로 지급해서는 안된다”며 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명훈기자>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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