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신보, 이행보증제도 대폭 개선

  • 입력 2000년 9월 5일 11시 30분


신용보증기금은 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이행보증제도를 대폭 개선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신용보증기금 발표에 따르면 건설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수주받은 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중도금 전도자재자금까지 보증대상 채무에 추가해 공사입찰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반보증과 동일하게 0.5-2.0%까지로 돼 있는 이행보증요율을 입찰보증은 0.1%, 계약-차액-하자보증은 0.8%에서 신용도별 차등보증요율 가감, 지급보증은 1.0%에서 신용도별 차등요율 가감으로 각각 변경해 건설업체가 보증요율 부담을 덜게 됐다.

이와함께 비금융성 이행보증인 이행입찰-계약-하자-차액보증 등은 지금까지는 약식심사로 운용돼 왔으나 간단한 심사절차인 주계약검토표 또는 이행보증검토표를 적용토록 하는등 보증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이행보증이란 기업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과 건설공사,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제공을 위한 계약체결에 수반해 부담하는 각종보증금의 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민병복 <동아닷컴 기자> bb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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