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정의여중고교사 20명 징계취소 결정

  • 입력 2000년 8월 31일 00시 07분


지난 2월 학내분규 과정에서 재단측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된 충남 서천의 정의여중고 교사 32명 가운데 20명이 교육부로부터 징계취소 결정을 받았다.

30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28일 학교법인 송죽학원(이사장 김옥선·金玉仙)으로부터 파면이나 해임된 정의여중고 교사 32명에 대한 징계재심위원회를 열고 20명에 대해선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징계취소 결정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또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도 학교법인측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사실상 결정이 유보됐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재심위원회는 올 5월 6일 파면된 김대식교사 등 4명에 대해서는 ‘법인측이 재출석 통지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27일 파면된 교사 16명에 대해서는 ‘징계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취소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죽학원측은 2월말 학내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교사들의 농성과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계속되자 5월부터 교사 32명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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