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차고지앞 무단 주차 과태료"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56분


앞으로 주택가 골목에서 남의 차고지 앞에 무단주차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차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 및 시민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된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을 앞두고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근절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폭 6m 이상의 이면도로에서도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고시 등 관계법령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진 등의 증거자료만으로도 불법 주차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을 일정기간 이상 찾아가지 않으면 형사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