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전공과목 수업 고교교사-학부모, 학교상대 손배소

  • 입력 2000년 8월 20일 20시 24분


학교측의 요구로 비전공 과목 수업을 맡은 교사가 불법적 수업을 강요해 교사는 물론 학생들까지 피해를 봤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해 주목된다.

서울 B고교 교사 박모씨(32)는 "일반사회 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국사까지 가르치도록 한 학교측의 요구는 부당하다"며 "나에게 국사를 배운 학생들의 점수가 정식 국사 담당 교사에게 배운 학생들보다 5∼10점 정도 낮게 나온 만큼 학부모들과 함께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박씨는 3월에 같은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국사교과수업 배정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교원의 전문성 보장을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에 비춰볼 때 박씨에게 비전공 과목의 수업을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달 B고교가 학내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을 해임한 것에 대해 지난 8일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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