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0년 8월 9일 18시 3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비치파라솔은 1만원, 튜브는 7000원에 빌려주게 돼 있으며 이 가격 이상으로 받는 것은 부당요금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때 신고하도록 돼 있어 전화로 신고했다. 군청 담당자가 아주 친절하게 상담한 뒤 조사하더니 내 휴대전화로 정중히 사과했다. 부당하게 더 받은 1만3000원은 은행계좌로 보내 주었다. 관광객을 배려하는 고성군청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박이락(서울 은평구 역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