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자동차 경주장 사용료 '티격태격'

  • 입력 2000년 8월 3일 0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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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창원시 종합운동장 내에 자동차 경주장을 만들어 2년째 행사를 벌이면서 사용료를 내지 않는데다 시설물 관리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않아 창원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47억원을 들여 창원시 두대동 창원종합운동장 부지내 도로와 외곽도로를 연결해 자동차 경주코스와 가드레인 등을 설치했으며 당시 창원시도 8억5000만원을 투입해 7000석의 관람용 스탠드를 만들었다.

도는 지난해 11월 이 경주장에서 ‘제1회 F―3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열었고 올해도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인터텍 인 코리아’를, 11월에는 ‘제2회 F―3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갖는 등 자동차 대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그러나 도와 창원시는 이같은 경주장 건설과 행사개최 과정에서 경주장 사용료나 향후 시설물 관리문제 등에 대해 협약을 맺지 않고 구두협의만을 통해 업무를 처리, 갈등의 소지를 만들었다. 특히 도는 운동장 사용료나 점용료를 내지 않은 채 자동차 대회 입장료 수입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이번 인터텍 인 코리아 대회 기간 중 ‘아시아 음악축제’를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나 역시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최근 ‘운동장 관리조례에 따라 운동장 사용료를 입장료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창원시의회도 “운동장을 무작정 공짜로 사용해서는 곤란하며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자동차 경주대회는 영리사업이 아닌데다 수익금이 발생하면 자동차대회 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할 계획이어서 사용료를 내기 어렵다”며 “시설물 처리문제는 창원시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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