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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7월 2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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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을 5년동안 맡기는 세테크 예금은 정해진 약정 이자율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만큼의 이자를 원하는 시점에 발생시켜 자신의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한 경우는 이자지급을 뒤로 미룰 수 있고 반대의 경우는 이자를 미뤄둔 이자를 한꺼번에 찾을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매년 시장 상황에 다라 적용 이자율이 달라지며 올해의 경우 연 7.7%의 수익률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2001년부터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과 합산한 뒤 누진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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