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서울 인천 등 대부분의 시도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낮추고 있는 추세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고양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압도적 표차(찬성 18, 반대 2, 기권 7표)로 수정 통과시켰다. 수정 통과된 조례안은 시가 700%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중심상업지역의 용적률을 1300%로, 500%로 제시됐던 일반상업지역은 1200%로 높이는 등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이다. 또 근린상업지역은 용적률을 400%에서 800%로, 일반공업지역은 250%에서 350%로, 자연녹지지역은 80%에서 100%로 높였다. 건폐율의 경우도 70%로 제시된 중심상업지역은 90%로, 60%로 제시된 일반상업지역은 80%로, 60%로 제출된 유통상업지역은 80% 등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성남시의회는 14일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은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 임업 종사자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시의 조례안을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누구나 지을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자연녹지 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형질변경되지 않는 대지에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수정, 형질변경 유무에 상관없이 지목이 대지나 자연취락지구일 경우 허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고양시민회 유왕선(劉旺宣)위원장은 “시민편에 서야 할 시의회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어 개탄스럽다”며 “지역단체들과 연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도시건설위는 “기존 건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조정했다”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토지주들이 사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등 혼란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양·성남〓이동영·남경현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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