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예금통장­―보험증서로도 담보대출 ‘OK’

  • 입력 2000년 7월 13일 18시 47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땐 어떤 상품을 이용해야할까.’

샐러리맨이 급전이 필요할 경우 흔히 마이너스통장을 만들거나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를 떠올리게 마련. 그러나 ‘통장’이나 ‘보험증서’가 있는 경우 이를 담보로 부동산담보대출금리 수준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누구나 한 개쯤은 가지고 있을 법한 정기 예·적금이나 보험상품을 담보로 일반대출 금리보다 싸고 ‘간편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은행과 보험사에서 마련해놓은 금융상품 담보대출을 알아보자.

우선 예금이나 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예치금액의 90∼100%. 형식은 일시대출 또는 마이너스통장 중 선택이 가능하다.

예적금을 담보로 한 일시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라 연 이자율은 수신금리+1.0∼1.5%. 특히 대부분의 은행에선 주택청약예부금 담보대출은 수신금리+1.0%로 빌려준다. 현재 은행예금금리가 연 8%대이므로 부동산 담보대출금리 수준인 연 9%대라는 싼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마이너스통장 형식으로 대출받을 때는 수시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어 이자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은행은 일시대출금리가 아닌 자동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국민은행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연 10.27∼13%, 서울은행은 연 9.75∼12.75%를 적용하는 것. 신한 하나 제일 등의 은행은 일시대출과 마이너스대출의 금리가 같다. 따라서 은행에 따라 금리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야한다.

신탁상품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데 최근 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서 대출한도가 줄고 대출이자 산출방식도 달라졌다. 우선 기존의 채권시가평가대상이 아닌 수익권담보대출한도는 중도해지예약금의 100%. 대출금리도 전월평균 배당률에다 1.5%를 추가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 대상인 경우 수익증권이 주식이 포함되지 않은 채권형인지 주식이 포함된 성장형인지에 따라 대출한도를 기준가격평가액의 50∼80%로 제한했다. 또 이자율도 프라임레이트(연 11%)에 0.5∼1.0% 포인트를 더 내야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계약을 해지했을 때 받는 보험금)의 80∼90% 범위내에서 대출해주는 ‘약관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대출금리는 9.5∼11.6%로 신용대출에 비해 저렴한 편. 게다가 대출절차도 간편하다. 신분증을 갖기고 보험회사 창구로 가면 바로 대출해주는 것. 또 보험료를 자동이체해 놓은 보험가입자는 보험사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로 대출금을 신청하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또 약관대출용카드를 보험사에 요청한 경우엔 은행 현금지급기를 통해 곧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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