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세의 경우는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세금이란 예측이 가능하고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12월 결산기업의 경우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 신고납부 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20일이라고 돼있다. 보통의 경우 이것이 4월30일과 일치한다. 그런데 이는 2월 말일이 보통 28일인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다. 올해의 경우 2월이 29일까지여서 납기 말일은 4월30일이 아니라 29일이었다. 이를 염두에 두지 못했다면 하루 사이에 20%의 높은 가산세를 내야 한다. 몇년에 한번 오는 이런 경우도 고려해 보다 쉽게 세법을 고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