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박동현/호적등본 관리 공무원 교육울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38분


3일자 A29면 ‘남의 호적등본 떼면 과태료’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다. 남의 호적을 부정하게 열람하거나 등본을 함부로 떼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호적등본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도둑 한 명을 10명의 경찰이 잡기 힘들다고 한다. 그래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잘 관리한다면 부당한 발급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부당하게 자료를 열람시켜 준다면 엄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박동현(서울 관악구 봉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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