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에는]정웅림/교육감 주민直選으로 뽑아야

  • 입력 2000년 7월 6일 19시 38분


5일 충남을 시작으로 5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출이 시작됐다. 전남교육감의 갑작스러운 퇴진으로 광주 전남에서도 개정된 선출방법에 의해 학교운영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인사 등이 맡는다. 교육감 선거법은 투표 전 10일 동안만 선거운동을 하도록 돼 있지만 한달 전부터 혼탁의 소리가 들려왔다.

교육감 선거의 혼탁 과열 원인은 교육감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데 있다. 교육감은 유치원과 초중등 교원은 물론 시 군 구 교육장 등 수만명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정 편성권, 예산권까지 갖고 있어 교육 전반을 관장한다. 선출직 중에서 이 만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가 또 어디에 있는가.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시 군 교육장도 시장 군수 선거처럼 직접선거로 뽑아도 잘 되리라 믿는다. 그동안 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하다가, 교육위원 몇명이 밀실에서 선출하다가, 각급 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왔다.

후보들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금권 관권 지연 학연 혈연 등 총체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그러니 당선된 후보는 보답하기 위해 지연 학연 혈연이 있는 사람에게 요직을 맡기는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필자는 교육감을 주민 직접투표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거에서만 독재정권 시대의 체육관 선거처럼 선택된 학부모 대표와 교원 대표, 지역사회 대표만 투표권을 갖게 됐는지 모를 일이다. 이로 인해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생긴다. 학교운영위원이 된 사람은 벼슬이라도 한 양 기고만장이다. 이러니 교무실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는가.

교육자치제의 이념은 주민협력을 통해 그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단위 학교의 자치를 존중하며 책임감과 의무감을 심어주는데 있다. 교육감 선거의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권한이 집중된 불합리한 구조를 조정하지 않고는 특성있는 민주교육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웅림(광주 고려중 교장·수필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