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트래블]연호택/"고속도로서 과속했을 때"

  • 입력 2000년 7월 5일 18시 35분


고속도로만 나갔다 하면 달려보고 싶은 게 남자의 생리.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내려 렌터카 한 대 빌리니 이제 내 세상이다. 고속도로(Freeway)로 서부를 달리리라, 주-욱. 캘리포니아 서부해안의 샌타바버라(Santa Babara)도 가보고, I(Interstate)-10과 I-15을 차례로 갈아타고 모하비사막을 달려 라스베이거스(Las Vesgas)도 가보리라. 그래, 일단 밟자. 부∼∼∼∼웅.

8기통 4000㏄ 그랜드체로키는 밟는 대로 잘 나간다. 시속 80마일(128㎞K). 짧은 머리 바람에 날리며 니콜라스 케이지와 같은 폼으로 몰고 가는데 뒤에서 “이요, 이요”하는 경음이 들린다. 땅 넓다고 교통단속이 느슨할까. 고속도로 순찰대(highway patrol)다. 백미러로 노견에 차를 세우라(pull over)는 손짓이 보인다. 별 수 있나. 세워야지.

전설적인 사례 한 토막. “You were speeding. Show me your liscence, sir.” (과속입니다. 면허증 보여주십시오.) 다급해진 한국인, 야릇한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나. “Look at me one time, police uncle. Only this time.” (한 번만 봐주세요, 경찰 아저씨. 이번 한 번만요.)

세가지 실수가 겹쳤다. ‘봐달라’는 표현과 경찰아저씨 단어가 틀렸고 미국에서 남자가 남자에게 뜻모를 미소를 보내거나 신체 일부를 붙잡으면 ‘사귀자’는 신호로 오해할 때가 많다. ‘봐달라’는 ‘Gimme (Give me) a break’ 다. 경찰관은 ‘police officer’. 물론 영화 투캅스의 ‘cop’도 있지만. ‘봐달라’는 표현 만큼은 확실히 알아두자. 낭패를 면하려면. 과속 방뇨 고성방가 불법바비큐와 낚시 등 문화차이로 어쩔수 없이 위반을 하게 될 상황이 많으니까. 잘못은 잘못이고 위기를 벗어나려면, “Gimme a break, officer” 뿐이다.

연호택<관동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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