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충무로4가~타워호텔등 8곳 도시계획서 해제

  • 입력 2000년 7월 3일 18시 41분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뒤 오랫동안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거나 도로개설이 불필요한 도로 39곳이 올해 말까지 일제히 정비된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묶였던 땅의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종로구 소격동170에서 삼청동 125에 이르는 삼청동길 700m 등 도로 개설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39곳을 정비, 빠르면 10월 중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자체가 해제되는 곳은 중구 충무로4가∼타워호텔 간 1350m를 비롯해 △종로구 충신동 57∼성북구 보문동 218 간 1400m △강서구 가양동 52∼외발산동361 간 2150m △가양동 327∼가양동 1070 간 1770m △가양동 247∼가양동1125 간 2080m △송파구 문정동 327∼강남구 자곡동 366 간 1700m △강동구 고덕동450∼고덕동 570 간 700m △강동구 암사동 607∼고덕동 450 간 2900m 등 8곳이다.

또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남산1호터널 남측으로 이어지는 장충단길 1590m(그림 참조)는 도로 폭이 당초 계획된 40m에서 22∼30m로 축소된다. 이와 함께 종로구 소격동170∼삼청동125 간 삼청동길 700m구간은 연결되는 삼청터널의 폭이 12m인 점을 감안, 일부 보도 정비구간을 제외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한편 광진구 광장동 사거리∼구리시계 간 2140m와 서초구 내곡동1∼강남구 율현동 114 간 3600m, 강동구 길동177∼상일동 399 간 1700m는 장래 도로개설계획에 따라 넓게 확보된 토지 중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계획에서 해제된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