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3~6개월 초단기 신탁 발매…연말까지 한시적 운용

  • 입력 2000년 6월 25일 18시 37분


신탁기간이 3∼6개월인 ‘초단기’ 신탁상품이 26일부터 나온다.

신탁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투자해 고객에게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돌려주는 상품. 이제까지는 만기가 1년 이상이었다.

정부는 최근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초단기’로 운용되는 신탁상품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어떤 상품이며 어느 정도 이익일까〓투자이익이 난 만큼 예금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실적형’ 상품. 당연히 확정금리가 아니며 최악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또 주식에는 투자할 수 없는 일종의 ‘채권형’ 신탁이다. 안전한 국공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 신탁과는 달리 국공채비율이 20% 이하로 제한돼 있으며 위험성이 높은 회사채와 CP에 50% 이상 투자하도록 돼 있다.

조흥은행은 “단기금전신탁의 펀드는 신용등급 A이상 업체의 회사채와 A3 이상의 CP로만 운용하고 자산운용내용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신탁부 강성렬과장도 “예금보다는 리스크가 있지만 우량기업의 채권으로만 운영되는 데다 기간이 짧아 안정성도 보장된다”고 말했다. 3개월 정기예금보다 연 수익률이 0.2∼0.7% 높을 것이라는 설명.

▽유의점〓신탁에 가입한 뒤에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추가금전신탁’과 한번 신탁에 가입한 뒤에는 같은 신탁에 추가 입금할 수 없는 ‘단위금전신탁’이 있다.

추가형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야 해지에 대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단위형은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는 해지할 수 없다.

또 해지할 때 수익률을 다 찾아가는 게 아니다. 수익을 낸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은행에 ‘신탁보수’를 내야 하기 때문. 은행에 따라 0.7∼1.0%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가입 전에 비교해 보고 선택한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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