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기업 회사채 보유한도제 내달 폐지

  • 입력 2000년 5월 21일 19시 44분


대기업의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시장 독점을 막기위해 도입했던 ‘금융기관의 대기업 발행 CP 회사채 보유한도제’가 빠르면 6월 폐지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1일 “대기업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가 강화됐고 부채비율 규제(200%) 등이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이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무진에서 ‘재벌개혁의 최후카드로 남겨놓자’는 이견이 적지 않았지만 대기업 편중여신에 대한 감시체제가 본격 작동하는 만큼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앞섰다”고 덧붙였다. 이 제도는 98년 7월과 10월에 걸쳐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이 동일계열의 기업어음이나 회사채를 각각 5%, 10∼15%까지만 보유하도록 규정, IMF 직후 직접금융시장을 독식해온 재벌기업들의 돈줄을 우회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98년 회사채 시장에서만 5조2000억원을 조달했던 대우그룹과 마찬가지로 회사채 의존도가 높은 현대그룹 등이 초과분 해소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특히 대우 관계자들은 “이 제도 실시로 대우의 자금사정에 대한 금융시장의 의구심이 커지면서 결국 대우의 몰락을 초래했다”는 불만을, 금융당국은 “재벌들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강제하는 계기가 됐다”는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래정기자>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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