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다가구주택 경매땐 임차권리관계 꼭 확인

  • 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4분


법원경매로 나온 다가구 주택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최근 전세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다가구주택을 구하려는 임차인들이 늘어나 고정적인 임대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낙찰가율(최초감정가 대비 낙찰가)이 90%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상품이기 때문.

실제로 최근 들어 법원경매시장에서 다가구 주택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50%를 밑돌던 낙찰가율도 4월 들어선 60%로 올라섰다.

다가구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때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정확한 거래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감정가가 시세보다 간혹 비싸게 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

두 번째로 임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해당물건의 입지 여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역세권이나 대학가 공장 등지의 주변에 위치한 물건이라야 임차인을 구하기도 쉽고 임대료도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대상물건의 임차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가구의 경우 여러 명의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것이 보통이며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선순위 세입자중 확정일자 등을 받아 두지 않아 낙찰대금 배당 대상이 되지 못하는 세입자가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만약 이같은 세입자가 있다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물어 주게 돼 추가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건물과 대지가 일괄 입찰되는 물건을 고르는 게 좋다.

대지와 건물이 분리 입찰되는 물건은 재산권 행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도움말:김종호 디지털태인 사장, 김봉현 성공컨설팅 이사)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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