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를 위해 시에서 운영중인 환경통신원을 현재 129명에서 256명으로 늘려 매연 배출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매달 매연 신고 건수를 업체별로 분석키로 했다.
시는 한 업체가 1개월에 3차례 이상 매연 과다 배출로 신고될 경우 직접 차고지로 찾아가 배출가스를 측정, 1대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매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권고해 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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