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매연시내버스회사에 '삼진아웃'

  • 입력 2000년 5월 17일 00시 42분


대전시는 대기오염물질인 오존(O₃)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매달 매연 과다 배출로 3회 이상 신고된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시에서 운영중인 환경통신원을 현재 129명에서 256명으로 늘려 매연 배출 신고를 활성화하는 한편 매달 매연 신고 건수를 업체별로 분석키로 했다.

시는 한 업체가 1개월에 3차례 이상 매연 과다 배출로 신고될 경우 직접 차고지로 찾아가 배출가스를 측정, 1대라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다. 시는 지금까지는 매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권고해 왔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