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0-05-15 19:482000년 5월 15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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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및 이의신청은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시청과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성남〓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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