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제3시장 '비정상주문' 땐 경고…편법거래 차단

  • 입력 2000년 5월 14일 19시 29분


앞으로 제3시장에서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상한 매매주문을 내면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제3시장은 거래소(상하 15%)나 코스닥시장(상하 12%)과는 달리 가격제한폭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편법거래 및 증여를 막기 위한 것.

코스닥증권시장㈜은 제3시장의 ‘요행성 주문’ 이나 ‘이상 주문’을 뿌리뽑기 위해 경고메시지 통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요행성 주문은 거래상대방의 입력실수를 노리며 내놓는 초저가 매수 또는 초고가 매도 주문. 이상주문은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불법증여를 시도하려는 의혹이 짙은 것.

3시장 개장후 증권사직원이 매도가격과 매도주식수를 반대로 입력해 시가가 1만원에 달하는 종목이 10원에 팔린 적이 있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최근 국내 33개 증권사에게 제3시장 이상호가 체크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제히 보냈고 전산화면을 통해 고객들에게 경고메시지를 통보하는 주문의 판단기준은 각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이번 경고메시지 통보제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비정상적 주문은 아예 접수를 거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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