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면委 "탈북자 구명운동" 촉구

  • 입력 2000년 5월 7일 20시 52분


국제 앰네스티(Amnesty·사면위원회) 국제사무국은 최근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과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긴급 구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촉구했다.

앰네스티 국제 사무국은 7일 전세계 모든 회원들이 6월15일부터 6주간 주룽지(朱鎔基)중국총리와 훙후(洪虎) 지린(吉林)성장, 백남순 북한 외무상, 백학림 사회안전상, 김성철 유엔주재 북한 대표부 대표와 각국의 중국 및 북한 대사관에 전보와 텔렉스, 팩스, 편지를 보내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금지와 이들에 대한 북한의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앰네스티는 지난 51년 국제 난민협약 서명국인 중국이 난민 강제송환금지원칙에 따라 탈북자 강제 송환을 중단할 것과 북한정부에 송환된 탈북자의 인권보장을 요구할 것, 중국 북한 접경지역의 탈북자 수용소에 대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독립적인 옵서버들의 자유로운 접근을 전면 보장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또 북한정부에 대해 4월19일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신원과 행방, 북한내에서의 법적인 지위를 공개할 것과 탈북자라는 이유로 구금 사형 등의 인권침해를 가하지 말 것, 국제인권감시단의 접근을 통해 북한내 인권상황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3월 한달동안에만 5000여명의 탈북자들이 강제송환됐으며 북한이 최근 5년간 탈북자 수십만명을 숙청했다는 미확인 보도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의 이같은 인권침해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덧붙였다.

<허문명기자>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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