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도 버스-택시 운전사 휴대전화 금지

  • 입력 2000년 5월 2일 00시 17분


부산과 광주시에 이어 울산시도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사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울산시는 ‘대중교통 운전사들이 운전중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는 시민들의 전화가 잇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중교통 운전사들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하라는 공문을 시내버스와 택시업체 등에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시내버스와 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관광버스, 장의버스 운전사 등이다.

이들 운전사는 운전중 휴대전화를 받거나 걸지 못하며 이어폰 등 특수장비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시는 공무원의 단속이나 승객의 신고로 적발된 운전사에게는 과징금 20만원씩을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6일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부산시는 1일 현재 관련운전사 16명을 적발, 이 가운데 11명에게 2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명에 대해서는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 중 택시운전사가 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마을버스 운전사가 2명이었다.

<울산·부산〓정재락·석동빈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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