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Digital]"벤처 법률전문 수익 사회에 환원"

  • 입력 2000년 4월 19일 19시 40분


벤처 전문 법률회사인 ‘지평법률사무소’(대표 강금실·康錦實변호사·사진)가 국내 로펌 사상 처음으로 변호사 공익사업인 ‘소셜 옵션(Social Option)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소셜 옵션은 ‘주식매입선택권’을 뜻하는 ‘스톡 옵션(Stock Option)’을 본떠 만든 신조어.

벤처기업에 법률자문을 해주고 수임료로 주식을 받을 경우 주식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면 해당 기업과 지평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정액을 각종 공익사업이나 기관에 기부한다는 것.

법률회사가 서비스를 대가로 기업의 공익활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기업가가 독자적으로 하는 각종 기부행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 아이디어는 벤처기업에서 주식을 받느냐 마느냐를 놓고 지평 변호사 사이에 벌어진 논쟁 끝에 나왔다. 논쟁에서는 “주식을 받으면 일확천금을 노리고 벤처업계에 뛰어 들었다는 비난을 받는다”는 주장과 “현금만 고집하면 현금 없는 초기 단계 벤처들을 도울 수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소셜 옵션은 ‘주식파’가 내놓은 절충안. 임성택(林成澤)변호사는 “변호사와 벤처기업의 건전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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