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엔 '브레이크' 없어"…선물옵션없고 공매도 못해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08분


“거래소시장엔 서킷 브레이커 제도라도 있지….”

미국증시 폭락여파로 ‘검은 월요일’을 맞은 17일 코스닥시장. 투자자들의 원망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코스닥은 또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시장이 없어 주가가 떨어질 경우 주식을 파는 것 외엔 마땅한 위험회피 수단이 없다. 따라서 약세장엔 주가하락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최근 코스닥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 개인들의 피해가 불어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s)〓주가가 폭락할 경우 매매거래를 잠시 중단시켜 냉정을 되찾을 여유를 주자는 제도. 거래소와는 달리 코스닥시장에는 없다.

증권업협회는 올 1월말 중개시장 운영규정을 고쳐 뒤늦게 서킷 브레이커 발동근거를 만들었다. 코스닥 종합지수가 전날 종가보다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모든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한 것. 그러나 시행은 올 12월 1일부터. 서킷 브레이커 제도를 운영할 전산 프로그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서라는 게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선물 옵션시장도 없다〓약세장이 예상될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 등 전문 투자자들이 취하는 전략은 두 가지. 보유주식을 팔거나 선물 옵션 등을 이용해 리스크를 줄인다.

예컨대 주식시장에서 현물주식을 많이 사놓은 경우 선물시장에서는 매도포지션을 취해 KOSPI 200 지수가 떨어지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나 코스닥시장에는 선물 옵션 등 리스크 헤지(위험 회피)수단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기관 외국인들이 주가하락시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내놓는 ‘스톱로스(stop-loss)’ 물량이 쏟아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폭락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

▽공(空)매도도 못한다〓거래소시장 역시 일반투자자들이 시도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코스닥에는 공매도제도 자체가 없다.

공매도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단 ‘팔자’주문을 내 매매계약을 해놓고 이틀 뒤까지 해당주식을 채워 넣는 것.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주식을 파는 셈이 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와 비슷한 제도로 증권사 상품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대주(貸株)가 거래소시장엔 있지만 코스닥엔 이마저 없다.

증권업협회 김병재 시장관리팀장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선물 옵션이나 공매도, 대주제도는 단기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로는 더욱 주가하락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