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만기도래 단위형 금전신탁 어디에?

  • 입력 2000년 4월 13일 19시 46분


은행권의 첫 주식투자 간접상품으로 큰 관심을 끌었던 단위형 금전신탁의 만기가 12일부터 돌아왔다.

이달중 5조4126억원 규모가 만기도래하는데 이어 5월 3조364억원, 6월 1조9471억원 등 9월까지 13조원의 자금이 시중에 풀린다. 단위형 신탁이 만기가 되면 가입자가 해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해지돼 가입자가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대부분 3000만∼40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쥔 고객들은 이 돈을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주택청약예금이나 국채에 투자하라〓전문가들은 금융환경이 불안한 만큼 안정적인 정기예금에 가입할 것을 권고한다. 연 8.0∼8.5% 정도의 금리가 보장되는 특판정기예금이나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실세정기예금 등이 대표적. 특히 금액이 많을수록 네고(협상)를 통해 0.2∼0.5%포인트의 금리를 더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액가입자에게 더욱 유리하다.

주택청약예금을 가족 명의로 여러 기관에 나눠들거나 국채 투자도 고려해볼만 하다.

주택청약예금은 정기예금이상의 금리가 보장되는 동시에 청약자격까지 부여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상품.

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하는 국채도 정기예금보다 0.3∼0.5%포인트 높은 금리를 제시하며 세금우대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부터 2000만원까지만 보호되는 예금자보호법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고수익을 원한다면 추가금전신탁이나 CBO(후순위채)펀드에 가입하라〓주가하락에 따른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정기예금 금리 수준에 만족할 수 없는 투자자라면 은행권이 새롭게 판매중인 추가형금전신탁에 관심을 기울일만 하다. 추가금전신탁은 기존의 단위형금전신탁과 달리 추가로 돈을 맡기거나 만기 이전이라도 중도해지할 수 있다. 또 단위형은 주식투자비율이 최고 30%였으나 추가형은 50%까지 높아져 주가가 상승하면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CBO펀드는 신용등급이 다소 떨어지는 채권에 운용하지만 그만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코스닥 공모시 공모주식의 20%, 거래소 공모시 10%의 주식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이 가능하고 만기때 원금 손실이 생겼을 경우 은행의 수수료율 범위내에서 원금손실을 보전해준다.

▽종합과세에 대비하라〓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된다. 부부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4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고액의 금융소득자들은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후순위채나 맞춤형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맞춤형신탁의 경우 고객의 성향에 따라 투자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다 연 9% 안팎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직 마땅한 투자대상을 고르지 못했다면 단기적으로 투신사의 머니마켓펀드(MMF)나 은행권의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에 돈을 넣어두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 이들 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MMF의 경우 수익률이 연 6∼7% 정도로 꽤 높은 편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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