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정재건축제도/ 비리 막으려 표준규약 도입

  • 입력 2000년 4월 6일 09시 35분


건설교통부가 3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제도 개선 방안은 조합원들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를 잘 활용하면 낡고 오래된 아파트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새 아파트로 비교적 싸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내용의 주요 골자를 문답으로 정리해 본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 비리의 대부분은 일부 조합원과 시공사, 전문브로커들이 결탁하면서 생기는데 이를 근절할 방안이 있는가.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이나 민간업체를 사업에 참여시켜 이같은 문제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한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에선 최근 각각 3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 컨설팅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6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또 지자체에서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상담센터’를 설치, 조합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문과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 컨설팅제도가 도입돼 공신력을 갖춘 전문업체도 생긴다.”

-재개발 재건축 비리의 또 다른 원인은 복잡한 법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 비리 유형 등을 정리한 ‘매뉴얼’ 및 ‘업무추진 편람’과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 조합원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표준 규약’ 등을 제작, 배포키로 했다. 6월중 공개 예정으로 최근 제작 작업에 착수했다.”

-조합원들이 사업 수익을 높이려고 무리하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사업규모 사업일정 용적률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세우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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