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長期방치 도시계획부지 규제 풀린다

  • 입력 2000년 3월 29일 19시 46분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됐으나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10년 이상 방치된 토지의 건축행위 규제가 2002년 상당부분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753㎢) 중 64㎢(약 1900만평·시가 21조원)에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을 신축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재축이 가능해져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올 7월부터 2001년 말까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 뒤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해제하기로 했다. 계속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할 경우에는 5년마다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또 재검토 결과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지 중 대지 소유자는 2002년 1월부터 시장 군수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는 이에 대해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줘야 한다. 시나 군이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 결정 후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하면 대지 소유자는 단독주택이나 슈퍼마켓 등 1종 생활근린시설을 지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해줘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교부는 개발이 전면 금지돼온 ‘형질변경 허가제한구역’ 6800만평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내에 재검토, 필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전임지와 농업진흥지역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보존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각각 지정, 특별 관리하고 도시내에 동식물 서식처 등 양호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생태계 보존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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