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개정된 청약제도 이용 요령

  • 입력 2000년 3월 3일 19시 17분


이달 하순부터 20세 이상 국내 거주자는 외국인이라도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부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돼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이미 당첨받은 사람도 청약통장에 재가입한 뒤 6개월이 지나면 2순위로, 2년 뒤엔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앞으로 예상되는 치열한 청약경쟁을 피해 상반기중에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 통장에 가입할 사람은 은행마다 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경쟁상품을 만들고 있으므로 비교 평가해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에 통장을 만드는 게 좋다.

▼기존가입자▼

▽청약저축〓2순위자가 3만4000여명에 불과하므로 전용면적 18평 이하 아파트를 청약하는 경우라면 서두르지 말고 입지여건이나 투자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18평 초과∼25.7평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소형아파트가 많은 단지를 노리는 게 좋다.

▽청약부금〓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18평 초과∼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 가입자라면 민영주택을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게 낫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와 경쟁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당첨 확률이 낮다.

▽청약예금〓25.7평 이하 민영주택과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 짜리(서울 부산 기준) 가입자라면 예치금을 올려놓는 게 유리하다.

앞으로는 25.7평 이하 주택도 민영보다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청약경쟁에 뛰어들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그만큼 떨어진다.

다만 가입금액을 올리면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액을 변경하기 이전 규모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 가입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에 뛰어든 샐러리맨이나 대학생은 당장은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다달이 일정금액을 넣는 방식이어서 목돈을 일시에 부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 자금 부담이 적기 때문.

부금(주택은행 기준)은 5만원부터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매달 납부하고 가입후 6개월이 되면 2순위, 2년이 지나고 적립금이 300만원(서울 부산 기준)을 넘으면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일단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도 요령이다.

부금은 25.7평 이하 규모 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따라서 25.7평 초과 평형을 분양받고 싶으로 가입금액을 늘려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고 1년을 기다리면 원하는 규모에 청약할 수 있다. (도움말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 02-500-4122∼3, 주택은행 청약실 02-3660-4631∼2)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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