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브랜드 착각한 제품 환불 안돼

  • 입력 2000년 2월 16일 19시 31분


▼Q ▼

가구 취급점에 진열된 유명 메이커 가구 중에서 문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배달된 제품을 보니 분명히 그 제품이 맞기는 한데 자세히 살펴보니 유명 메이커 제품이 아니라 군소업체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업소에 항의했더니 ‘원래 계약한 제품을 배달했는데 뭐가 잘못이냐’고 하는군요.

▼A ▼

대리점 중에는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유명 메이커 제품과 군소업체 제품을 함께 취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유명 브랜드가 적힌 업소 간판만 보고 전시된 제품이 모두 그 회사 제품인 줄 알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대리점에서 상표를 허위로 부착하거나 말로 소비자를 속였을 경우 전액 환불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가 그렇게 속이지는 않았지만 군소업체 제품임을 알려주지 않아 소비자가 착각을 일으킨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업체의 제품인지를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같은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환불해 줘야 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할 경우 진열상태 등을 고려해 환불 또는 감액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선 물품 구입시 반드시 제조회사를 확인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에 업체명과 모델명을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 02-529-0408)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