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선불 학원수강료 개강전 취소땐 환급

  • 입력 2000년 1월 19일 20시 13분


▼Q ▼

자동차 학원에 등록하면서 수강료를 미리 다 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직장 내 부서 이동으로 일이 늘어나 강의 개시 5일 전에 수강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학원측에서는 수강료를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어학 등 각종 학원이나 문화센터 스포츠클럽 등의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수강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또 수강료를 1개월 단위가 아니라 3개월, 한 학기 등 몇 달씩 묶어 선납하는 학원의 경우 이미 강의가 시작된 후라도 수강자가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이미 강의가 진행된 개월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환불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 강의가 이틀 진행됐다면 한달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학원이 계약서나 수강증에 강의개시 이후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해놓고 있지만 수강자 입장에서는 이를 무시해도 됩니다. 만약 학원측이 수강료 환불을 거부한 채 시일을 끌려고 하면 우체국에 가서 계약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면 수강 취소를 요구한 날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 1개월 단위 계약시엔 강의개시 하루만 지나도 수강료를 돌려받기 힘듭니다.

(도움말=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팩스상담 02-52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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