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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5일 1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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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최근 견인업체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료를 차종별로 모두 1만원씩 인상토록 승인했다.
이에 따라 견인료는 2.5t 미만 차량은 현재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되는 등 평균 35% 오르게 된다.
이에 앞서 대구도시가스도 지난달 1일부터 취사 난방 산업용 도시가스요금을 6.5∼10% 정도 인상했다.한편 시는 현행 버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7월 경유값이 ℓ당 470원일 때 책정됐기 때문에 현재 경유값이 ℓ당 57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인상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공공요금 인상내역을 사전에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등 업계의 요구에 끌려가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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