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집]바뀌는 청약제도 내용과 대응전략

  • 입력 1999년 10월 29일 08시 37분


이르면 12월말부터는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부금의 가입이 허용되고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되는 등 청약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80년대말 90년대 초에 나타났던 ‘아파트 청약전쟁’이 재연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이는 기존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이용한 아파트 청약전략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걸 의미한다. 또 새내기 직장인을 포함, 결혼 등으로 분가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미리미리 내집 마련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월중 바뀌게 될 청약제도의 주요 골자와 기존가입자가 이를 100% 활용하는 방법, 새로 통장에 가입하려는 사람이 알아두면 좋을 요령 등을 정리해본다.

▼개정될 청약제도▼

▽민영주택 청약길 넓어진다〓청약예금과 부금에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1계좌 가입이 허용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들도 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예금과 부금에 가입한 후 민영아파트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부모와 함께 살면서 예금이나 부금 가입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독립가구로 만드는 일이 필요없게 된다.

▽예금 및 부금 가입 편리해진다〓예금 및 부금 상품 발행은행이 주택은행에서 21개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특수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청약제도가 없는 제주의 제주은행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평소 금융거래를 하는 시중은행이나 농협 수협 축협 등의 주택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 자격을 확보한뒤 마음에 드는 민영주택이 나올 경우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재 주택은행에 들고있는 예금이나 부금을 해약하고 다른 은행에 새로 가입할 경우엔 이전 가입기간 실적을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사라진다〓현재는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한번 분양받은 사람은 국민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저축에 가입하더라도 5년 동안은 청약자격이 없고 5년이 지나도 2순위 자격만 얻게 돼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저축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2순위로,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게 돼 청약기회가 넓어진다.

▽분양금 납부시점 달라진다〓분양금의 20% 정도를 내야하는 계약금 납부일이 ‘당첨일로부터 7일 경과후’에서 ‘5일 경과후’로 현재보다 2∼3일 빨라진다. 계약기간은 하루에서 3일간으로 늘어난다. 또 공사진도에 맞춰 건설업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금납부 방식이 바뀌어 15층이상 고층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전체 중도금의 절반을 현재보다 1∼2개월 앞당겨 내야한다.

▼통장활용법▼

1순위자중 서울지역 통장가입자라면 11, 12월의 10, 11차 서울시 동시분양을 적극 공략하는 게 좋다.

특히 무주택우선 공급 대상자(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라면 11월9일부터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되므로 이달말 공고될 10차 동시분양에 공급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

▽청약저축〓2순위자가 3만4000여명에 불과하므로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하는 경우라면 서두르지 말고 입지여건이나 투자가치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18평 초과∼25.7평 이하 규모의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라면 가급적 소형 평형 아파트가 많은 단지를 노리는 게 좋다. 청약경쟁 상대인 청약예금 및 부금 가입자들은 중형주택을 선호하므로 이같은 단지에는 상대적으로 덜 몰릴 것이기 때문.

▽청약부금〓25.7평 이하의 민영주택과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부금 가입자라면 당장은 민영아파트를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게 낫다. 민영아파트는 청약저축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당첨 가능성이 높다.

내년 상반기중에는 국민주택도 적극적인 공략대상이다. 현재는 공급물량이 거의 없지만 건설업체들이 점차 공급물량을 늘려나갈 방침이기 때문.

▽청약예금〓25.7평 이하의 민영아파트와 18평 초과∼25.7평 이하의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300만원 짜리(서울 부산 기준) 통장 가입자라면 지금 당장 예치금을 올리는 게 좋다. 25.7평 이하 주택의 경우 청약저축가입자가 청약경쟁에 가세하게 돼 당첨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다만 금액을 올리고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액변경 이전 규모 아파트만 청약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

▼신규가입▼

▽청약부금이 좋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에 뛰어든 샐러리맨이거나 대학생이라면 청약부금에 가입하는 게 낫다. 다달이 일정금액을 넣는 방식이어서 목돈을 일시에 부어야 하는 청약예금보다 자금 부담이 적다.

또 청약저축에 가입하려면 무주택세대주가 돼야하므로 주민등록을 옮겨 독립가구로 만들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청약부금은 12월중 관련제도가 바뀌면 이런 불편이 없어진다.

부금은 5만원부터 50만원 이내 범위에서 매달 납부하고 가입후 6개월이 되면 2순위, 2년이 지나고 적립금이 300만원(서울 부산 기준)을 넘으면 1순위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일단 청약부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을 확보한 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면서 청약할 수 있는 아파트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도 요령.

부금은 25.7평 이하 규모 주택만 청약할 수 있으므로 25.7평 초과 평형을 청약할 수 있는 예금으로 전환하려면 모자라는 금액을 채워넣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

통장은 내년 1월 이후 은행별로 가입조건을 따져보고 선택, 개설하는게 유리하다. 은행들이 통장 가입자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예금 이자나 대출금리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약저축도 괜찮다〓독립가구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청약저축은 여전히 내집마련의 지름길. 공공임대나 18평 이하 국민주택은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 또 청약예금과 함께 연말정산 때 연간 저축액 대비 40%까지 최고 18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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