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은정/‘의료사고 특별법’ 의사에 가혹

  • 입력 1999년 10월 19일 20시 09분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를 죽게 한 의사에게 7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반신뢰 부정확 부실전문가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법률이다. 이 법에 의료사고도 해당된다.

지금도 의사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부정식품을 제조 유통하고 부실건축공사로 인명을 손상케 하는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해 마치 의사의 오진이 고의성을 가지고 이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발상은 문제다.

이렇게 되면 의사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고 위험한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다. 특히 외과에 지원하는 의사는 더 줄어들 것이다.

의료사고시 쌍방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의료분쟁 조정법’을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은정<이정성형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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