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재테크]이강운/21일만기 비과세 수익증권

  • 입력 1999년 10월 14일 18시 26분


투자신탁사의 3년만기 비과세장기저축 수익증권에 가입한 고객들은 21일부터 만기가 속속 돌아오기때문에 ‘만기연장 여부’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투신권의 비과세저축은 최근 약관이 변경되면서 최장 2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공사채형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만기연장을 해두는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투신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비과세공사채형펀드에는 대우채권이 대략 10∼20% 가량 편입돼있다. 그런데 이 공사채형펀드의 대우채부문에 대해선 환매기간별로 50∼95%(50%―당장, 80%―11월10일이후, 95%―내년 2월8일이후)만 찾을 수 있다.

또 만기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공사채형펀드에 대해서는 3년만기 경과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선 24.2%의 세금을 내야한다.

따라서 이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공사채형 고객들은 일단 만기연장신청을 해두는게 현명하다. 다만 만기연장 신청은 고객이 창구에 직접 나가서 해야한다.

물론 주식형펀드 가입자들도 만기연장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신사들은 3년짜리 비과세 주식형펀드가 만기가 될 경우 일률적으로 공사채형펀드로 전환해 고객이 찾아갈 때까지 운용한다는 방침.

따라서 향후 ‘주가상승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계속 주식형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은 만기연장 신청을 해둬야 한다.

또 만기전에 전환권(공사채형→주식형→공사채형, 주식형→공사채형)을 한번도 행사하지 않은 고객은 만기연장후에 전환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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