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이태원/전자감시제 기본권신장에 기여

  • 입력 1999년 10월 13일 16시 29분


12일 A7면 ‘텔레서베이’는 법무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전자감시제도를 다루었다. 전자감시제는 범죄인이 징역형 대신 일정한 시간에 주거지에 있도록 하고 이를 전자장치로 확인해 재범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전자감시장치를 단순히 ‘전자 족쇄’로 부르는 것은 중립적인 표현이 아니다. 족쇄는 도주 방지를 위해 죄수 등의 발목에 채우는 쇠사슬로 노예사회를 연상시켜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 전자감시장치는 손목 발목 허리 등에 부착해 위치를 확인하는 기구일 뿐 족쇄와는 다르다.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하지만 본인 동의를 전제로 자유형에 처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교도소 수용보다 훨씬 자유롭고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해 기본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이태원(법무부 관찰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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