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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11일 19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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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은 도봉산과 북한산으로 연결되는 곳이어서 등산로 입구 곳곳에 산불조심 경고문이 붙어있다. 흡연 취사행위 금지는 물론 라이터나 성냥을 소지만 해도 10만∼30만원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런데 등산객들이 담배를 마구 피우는 것은 예사이고 산중턱의 바위 틈에는 무속인들이 피운 듯한 촛불이 홀로 타고 있다. 산불이 걱정돼 촛불을 끄고 내려오지만 며칠 뒤 가보면 또 촛불이 켜져 있다.
산불이 나기 쉬운 계절이다. 등산객들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임종학(서울 도봉구 방학3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