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2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제도

  • 입력 1999년 10월 7일 23시 31분


이르면 12월부터 대학생 새내기 직장인 등도 내집마련 꿈을 키울 수 있게 됐다. 20세 이상이면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한 후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

국민주택을 이미 분양받은 사람도 다시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생기므로 서민들의 중소형주택을 활용한 부동산재테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음은 7일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주택건설촉진대책 내용.

★청약저축 개인별 가입

▽민영주택 청약길 넓어진다〓청약예금과 부금에 20세 이상으로 국내거주자면 누구나 1계좌 가입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남편과 아내가 각각 예금과 부금에 가입한 후 민영아파트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 부모와 함께 살면서 예금이나 부금 가입 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겨 독립가구로 만드는 일이 필요없게 된다.

다만 집을 갖고 있으면서 자녀이름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1가구2주택자가 돼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므로 새 아파트 소유권등기 이전에 자녀를 독립가구로 만들어야 세금부담을 덜 수 있다.

한편 이 조치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치열한 아파트 청약경쟁이 예상된다.

작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가구는 1390만 가구고 20세이상은 두배가 훨씬 넘는 3219만명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가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나면 2순위 청약자격을 얻게 돼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질 전망.

8월말 현재 청약통장가입자는 △예금 63만명 △부금 60만명 △저축 27만명 등 모두 150만명이다.

★취급은행 21개로 확대

▽예금 및 부금 가입 편리해진다〓예금 및 부금 상품 발행은행이 주택은행에서 21개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다만 특수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청약제도가 없는 제주의 제주은행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평소 금융거래를 하는 시중은행이나 농협 수협 축협 등의 주택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해 자격을 확보한 뒤 마음에 드는 민영주택이 나올 경우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입주전 점검 의무화

▽아파트 하자점검 강화된다〓그동안 건설업체가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던 입주전 사전점검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사전점검대상을 업체가 임의로 선정해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한다. 앞으로는 △조경 △담장 난간 등 부대시설 △목공사 △유리 △타일 △돌 △도장 △도배 △주방용구 △위생기구 △기타 설치물 등 11개 분야에 대해선 입주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

▽분양금 납부시점 달라진다〓분양금의 20% 정도를 내야 하는 계약금 납부일이 ‘당첨일로부터 7일 경과후’에서 ‘5일 경과후’로 현재보다 2∼3일 빨라진다. 계약기간은 하루에서 3일간으로 늘어난다.

또 공사진도에 맞춰 건설업체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도금납부 방식이 바뀌어 15층이상 고층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전체 중도금의 절반을 현재보다 1∼2개월 앞당겨 내야 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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