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전문가 한마디]

  • 입력 1999년 10월 7일 19시 33분


국제 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느 한쪽 나라 법원에서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 중재를 선택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중재 등 법원 판결 이외의 새로운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법적 자문서비스가 활성화됐다.

한국에서도 주요 법률사무소들이 관련 전담팀을 구성했다.

저렴하면서도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분쟁처리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선진국에서는 국제거래 관련 분쟁이 중재로 해결되는 사례가 늘자 자국 중재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다.

물론 이용하기에 앞서 이 제도의 한계와 약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 법무부도 중재법을 국제 수준에 맞게 개정해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이봉(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법무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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