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골프룰]경기委 승인없이 손상된 그린수리땐 2벌타

  • 입력 1999년 10월 6일 18시 43분


▼문 ▼

동반자가 이글퍼팅을 성공시키자 그의 캐디가 흥분해 펄쩍 뛰는 바람에 자신의 퍼팅선상에 깊은 스파이크 자국이 남게 됐다. 이런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가?

▼답 ▼

일반적으로 그린에서 볼이 떨어져 움푹 파인 볼자국은 고칠 수 있지만 스파이크자국은 고칠 수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경기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경기위원회는 손상된 곳을 수리하거나 빠른 시간내에 원상복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리지로 선언해야 한다.

고의성 여부를 떠나 동반자의 캐디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발생한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위원회의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는데도 경기자가 직접 손상된 그린을 수리하면 2벌타를 받게 된다.

〈안영식기자〉ysa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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