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국립병원 지정진료제 규정 어겨

  • 입력 1999년 9월 28일 19시 40분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병원들이 규정된 비율을 무시한 채 과다한 지정진료제를 실시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자의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이 28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관련 규칙에 따라 지정진료의사가 연간 총진료건수의 70%를 초과해 지정진료를 할 수 없음에도 지정진료비율이 97년 88.3∼100%, 98년 80.3∼99.9%에 달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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