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배성웅/데이콤 시외전화, 한통서 요금 고지

  • 입력 1999년 9월 28일 15시 25분


며칠 전 한국통신이 보낸 전화요금 고지서를 보니 시외전화요금이 부과돼 있었다. 우리 집은 시외전화는 데이콤을 이용하고 있어 의아했다.

시외요금은 한국통신이 부과할 수 없는데 사용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바꿔버린 것이다. 전에도 시외전화를 한국통신으로 옮기라는 전화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동의해준 적이 없다. 사용자 도장과 확인이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한국통신에 항의했더니 “영업부 소관사항이니 확인해서 연락하겠다”고 대답했지만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가입자 동의없이 통신이용 기관을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잘못이다.

배성웅(교사·서울 동작구 노량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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