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불법주차 견인 "해도 너무한다"

  • 입력 1999년 9월 28일 01시 57분


★주차 5분만에 끌고가

회사원 최모씨(37·광주 북구 용봉동)는 지난주 광주시내의 한 백화점 주변 골목에 잠깐 차를 세웠다가 견인당하는 낭패를 당했다.

추석선물 하나를 교환하기 위해 백화점 앞에 도착했으나 길게 늘어선 대기차량행렬을 보고 5분 남짓 주변 골목에 세웠더니 곧바로 끌고가 버린 것.

최씨는 “주차장에 세우지 않은 내 잘못이 크지만 사전 예고도 없이 무조건 견인해가는 단속에는 쉽사리 공감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씨의 항변을 ‘질서를 어긴 자의 불만’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광주시 감사관실은 27일 “최근 불법주정차차량 견인실태를 현장조사한 결과 ‘교통에 심각한 장애가 돼 교통소통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견인’하도록 규정이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관실 조사에 따르면 또 ‘위반차량을 일단 교통장애가 되지 않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 다음 일정시간이 지난 뒤 보관장소로 견인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도 무시한 채 대부분 곧바로 보관장소로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규무시 마구잡이 단속

특히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스티커는 ‘과태료부과대상’과 ‘견인대상’으로 구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광주시도시공사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스티커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의 경우 간단한 확인절차 및 현장진술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무조건 견인한 경우도 39건이나 됐다.

이같은 ‘마구잡이식 주차단속’에 따라 올들어서만 전체 8만5000여건의 주차단속에 대해 38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373건은 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다.

★실적위주 행정 불신쌓여

감사관실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단속은 엄격히 해야하지만 지나치게 실적 올리기식으로 흘러 시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고 규정된 견인절차를 지키라고 해당 부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광주〓김 권기자〉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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