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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9월 20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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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수출선이 태풍을 만나 상품도착이 늦어졌을 경우 무역업체는 기상청으로부터 기상증명을 발급받아 지연이유를 밝히면 상대방은 더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다. 또 피의자의 범죄사실이나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일의 기상증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다.
제17호 태풍 ‘앤’은 약해지지만 북상중인 제18호 태풍 ‘바트’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아침 15∼23도, 낮 19∼27도.
〈이영이기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