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승용차 타다 소형승합차로 바꾸면…

  • 입력 1999년 9월 19일 20시 50분


최근 자동차 기름값 인상과 세금부담 때문에 정원 10명 이하의 소형 승합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개인이 승용차를 갖고 있다가 소형 승합차로 바꾸면 자동차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개인이 소유하던 자가용 승용차를 보험계약 기간중 소형 승합차로 바꿀 경우 전에는 승용차의 할인 또는 할증요율은 무시하고 소형 승합차에 대해 다시 기본요율(100%)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승용차 운행시 무사고로 70%의 할인요율을 적용받았더라도 소형 승합차로 바꾸면 기본요율 100%가 적용돼 보험료가 조금 늘어났다.

그러나 보험제도가 바뀌면서 요즘엔 승용차의 할인 또는 할증요율이 소형 승합차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물론 보험종목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또는 ‘플러스 개인용 자동차보험’에서 ‘업무용 자동차보험’ 또는 ‘플러스 업무용 자동차보험’으로 바뀐다.

3년 전 구입한 승용차를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무사고로 7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다가 4년째 되는 해에 소형 승합차로 바꾸면 보험종목만 바뀌고 보험요율은 70%가 그대로 적용된다.

승용차를 그대로 두고 소형 승합차를 새로 구입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할 때도 승합차의 할인 할증요율은 먼저 보험에 가입돼 있는 승용차의 요율을 적용받는다.

반대로 소형 승합차를 갖고 있다 승용차로 바꿀 때도 마찬가지로 승합차를 갖고 있을 때의 할인 할증요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차종을 바꿀 때 할인 할증요율은 변하지 않지만 차량 종류에 따른 기본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06, 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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