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행 대손충당금 올 50%이상 적립

  • 입력 1999년 9월 17일 18시 46분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은행감독규정을 고쳐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추가로 적립해야 하는 대손충당금을 올해와 내년에 나눠 쌓되 올해말 결산 때는 50% 이상을 적립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말 쌓아야 하는 50% 이상의 적립비율은 대우사태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이 커질 경우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의를 거쳐 더 낮출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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