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지방경찰청부지 그린벨트내로 결정

  • 입력 1999년 9월 2일 02시 25분


울산지방경찰청 청사 건립부지가 울산 중구 성안동 그린벨트 내로 사실상 결정됐다.

울산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 신청서에서 성안동 산 144 일대 1만1000여평을 울산경찰청 청사 건립부지로 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적어 비교적 토지매입이 용이한데다 △북부순환도로에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시가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위치한 점 등을 감안해 이 곳을 지방경찰청 부지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달 중 지방경찰청 입지심의를 하게 되며 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관련부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방경찰청 건립부지로 남구 삼산동 현재 임시청사 앞 국유지 4800평과 중구 서동 586의 3 일대 1만평 등을 놓고 검토를 해왔으나 땅주인들이 팔기를 거부하고 교통체증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부지를 성안동으로 정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청사 건립부지가 확정되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000평 규모의 청사를 내년 7월 착공해 2002년 8월 완공할 계획이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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