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상식]7년이상 무사고 보험료 60%할인

  • 입력 1999년 8월 22일 19시 00분


자동차 보험료의 할인이나 할증은 보험가입 경력,교통사고 유무,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 세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돼 결정된다.

먼저 보험가입 기간이 길면 보험료가 줄어든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는 기본율에다 80%가 할증된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은 30%, 2년 이상∼3년 미만은 10%가 할증되고 3년 이상이면 할증이 되지 않는다.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외국에서 보험에 가입한 기간도 보험가입 경력으로 인정된다.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재계약시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무사고일 경우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무사고 할인의 경우 보험에 처음 가입한 뒤 5년간은 해마다 10%씩, 6년과 7년째에는 각각 5%씩 할인되고 7년 이상 사고를 내지 않았을 때는 최고 60%까지 보험료가 줄어든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70%까지 할증되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의한 사고, 사망사고 등 중대과실 사고시엔 50%의 특별할증이 추가된다.

예를 들어 3년간 무사고로 보험료 30%를 할인받던 운전자가 음주운전사고를 내면 기본율 70%에다 사고할증 70%와 특별할증 50%가 가산돼 기본율의 19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번 사고를 내면 그 다음부터 3년간 무사고를 기록해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할증된 요율이 3년간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5∼10%가 할증되고 반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킨 운전자는 10% 이내에서 할인혜택을 받는다.

문의 대한손해보험협회 02―3702―8606, 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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