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구입자금 대출 매매가 80%서 90%로 확대

  • 입력 1999년 8월 22일 19시 00분


주택은행은 2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액을 종전 전세금의 50%에서 70%로, 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대출액을 종전 매매금액의 80%에서 90%로 확대했다.

대출신청 시기의 경우 전세금은 전입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구입자금은 소유권 이전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되며 전세자금중 2000만원 이하는 100% 지원된다.

주택은행은 또 주상복합건물중 주거면적이 2분의1 이상이어야 대출해주던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부부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던 제한도 없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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