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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2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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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시기의 경우 전세금은 전입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구입자금은 소유권 이전후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되며 전세자금중 2000만원 이하는 100% 지원된다.
주택은행은 또 주상복합건물중 주거면적이 2분의1 이상이어야 대출해주던 면적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부부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던 제한도 없앴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